【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뉴질랜드 최대 낙농기업인 폰테라가 13일 뉴질랜드 법정에서 지난해 유아 보툴리누스 중독 공포를 일으켰던 4건의 식품안전 위반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날 폰테라가 낙농제품의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식품안전법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했다.

폰테라 경영진 중 한 명인 모리 레이랜드는 "회사 측은 정부가 제소한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즉시 형량 협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폰테라는 최대 50만 뉴질랜드달러(42만6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 폰테라의 분유와 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사태가 일어났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 결과 여러 차례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툴리누스균과는 다르며, 덜 해로운 박테리아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폰테라사가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공정을 북아일랜드 웨이카토 지구에 있는 한 공장의 비위생적인 파이프를 통해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박테리아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폰테라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가 직접 모든 공정을 맡아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폰테라는 뉴질랜드의 1만500여 낙농가들의 공동 소유 합자회사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대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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