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부당한 내부거래로 계열사를 지원해 4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신세계그룹과 계열사들이 재판부로부터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4일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세계SVN 베이커리를 이마트 내에 입점시킨 것에 대해 부당지원인 점을 인정했으나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입점시킨 것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지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세계SVN을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매장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신세계SVN의 '베끼아에누보' 매장을 백화점 본점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점에 대해서는 레스토랑과 카페, 베이커리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끼아에누보에 일반적인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세계에 1억5900만원, 이마트에 16억53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인정한 반면,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해서는 과징금 2700만원 전액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가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61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데이앤데이(베이커리)'와 '슈퍼프라임 피자',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델리)' 브랜드 등을 입점시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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