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영어강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엑스터시'를 밀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 정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6일, 자택에서 해외 마약판매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0.6764 (미화 약 480달러)으로 엑스터시 126정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6월, 지인과 함께 울트라 뮤직페스티벌 공연장(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엑스터시 1정, 10월에는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공연장(경기도 용인 워터파크)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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