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0일 임차인 이모씨가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6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94년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10년여 동안 중국집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갔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9억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증축비용과 리모델링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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