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남미로 신혼여행 간 딸이 납치당했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잃을 뻔한 A(64·여)씨가 경찰과 은행원의 도움으로 손해를 모면했다.

25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A씨가 “딸을 납치했으니 3000만원을 보내라"는 낯선 남성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A씨는 멕시코로 신혼여행 간 딸을 걱정하고 있던 중 낯선 남성에게 걸려 온 전화에서 비명과 함께 “엄마, 살려달라”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자 딸이 맞는 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돈을 보내주려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 말한 뒤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먼저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 돈을 다급하게 송금하려는 A씨를 본 은행 직원이 “모 은행 동대신동지점에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즉시 출동해 피해를 막았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울면서 전화를 해 납치됐으니 3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장 있는 돈이 400만원 밖에 없어 이를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마련해 송금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멕시코로 신혼여행 중인 딸과 전화를 연결해준 경찰 측에 “딸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막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아 다행이지만 A씨의 딸이 멕시코로 신혼여행 간 사실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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