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기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김홍준)에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야한다”며 오는 28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자 단체가 유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탈북자 대상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냈고(북한이탕주민보호법 위반),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형사부에서 유씨의 사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착금의 금액을 늘려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7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이 혐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유씨가 부당으로 수령한 지원금은 2008년 이후 받은 2500만원에서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이 추가돼 모두 7700만원이 된다.

또 검찰이 유씨의 사기 혐의가 기존의 혐의와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1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만약 형사부에서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공안1부가 기존의 공소사실만 유지하거나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 회신을 받은 문서들에 대한 증거 철회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이 예정된 28일 결심공판 연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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