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오는 2일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2일과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한데 이어 세 번째 소환통보다. 이번엔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도 열어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유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측의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유 씨를 고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시간30분 가량 제출 문서의 발급 및 입수 과정 등을 조사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9일과 20일에도 전화와 서면으로 "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두 번째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유씨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않았으며 만일 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출석할 경우 고발된 내용 뿐 아니라 중국 공문서 형식이나 중국에서의 발급 관행 등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를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유씨의 혐의를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보강조사 등 일정이 늦춰져 다음 주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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