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전·현직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시계를 제작해 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공기호 위조 및 공서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계판매업자 윤모(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조 시계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압수물품 등을 고려하면 송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반부는 "송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동판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수법으로 총 70여개의 시계를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시계 완제품 84개, 반제품 14개, 박 대통령의 휘장 및 서명이 위조된 문자판 134개를 제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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