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CJ헬로비전이 9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MPP)에 자사가 발행하는 잡지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MPP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해 CJ헬로비전이 얻게 되는 이득은거의 없다"며 "CJ헬로비전과 MPP사업자 간 사업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 구입 요청을 거절한 MPP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만으로 CJ헬로비전이 MPP사업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9개 MPP사업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해 총 9억3800만원의 광고비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이같은 행위가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및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CJ헬로비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CJ헬로비전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CJ헬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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