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N은 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펀자브주(州) 라호르에서 무함마드 무사라는 이름의 생후 9개월 된 남자아기가 법원에서 지문을 찍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 CNN 방송 캡쳐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파키스탄 경찰이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미국 뉴스 채널 CNN은 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펀자브주(州) 라호르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기가 법원에서 지문을 찍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무사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최근 가족과 함께 라호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무사는 영문도 모른 체 할아버지 품에 안겨 젖병을 물고 있었다.

CNN 현지 제휴 방송사 GEO 뉴스에 따르면 무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놀랍게도 ‘살인미수’다. 현지 경찰은 이날 경찰 여러 명과 가스회사 직원이 지난 2월1일 이 아기의 가족이 미납한 가스 요금을 받으러 갔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무사의 집은 몇 달째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계량기를 강제 철거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 아기의 아빠, 10대 아들 등 여러 가족이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심하게 다쳤다. 이에 한 현지 경찰관이 무사의 가족을 돌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모조리 기소했다.

무사 가족의 변호사인 이르판 타르아르는 CNN에 “경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잘못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무고한 9개월 된 아기를 법정에 세웠다”며 “이번 기소는 경찰의 무능력함과 부당한 일처리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에서는 형사사건의 법적책임을 12세 이상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샤흐바즈 샤리브 펀자브주지사는 경찰에 이 아기를 기소한 경찰관을 정직시키라고 지시했고, 무사는 풀려났다. 그러나 무사는 오는 12일 심리를 위해 법정에 다시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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