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7일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 범죄에 해당)'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범죄 액수는 기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시 적용했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권과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씨의 성명을 기존 유우성에서 리우지아강(다른 이름은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의심스런 행적과 범죄 경력도 추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교출신의 유가강임에도 유광일이라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점과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2008년 1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해 조광일이란 이름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하고, 2005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중국 방문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죄 경력으로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대북송금사업 명목으로 1640여차례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을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정부과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정착지원금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 각종 국가 혜택을 받았다"며 유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앞둔 가운데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 "검찰 공소장 변경, 정당성 찾아 볼 수 없어"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유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오로지 유씨를 괴롭히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죄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익에 대한 것이어서 국가적 법익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정착지원금을 받은 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볼지라도 사기죄와 특별관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 따라 유씨에게 자신이 화교임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기를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해도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유씨가 대부분의 지원금 등을 수령한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검찰은 이를 알면서도 유씨를 파렴치범으로 몰고가려는 의도에서 편취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이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적용해 편취 금액을 늘린다고 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알면서도 굳이 공소장 변경을 강행한 것은 유씨를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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