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이 고소된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해던 중 제작자의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건을 공안1부에 재배당했다.

공안1부는 형사1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해 검토를 마친 뒤 임 소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백년전쟁은 지난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임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임 소장 등은 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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