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각각 징역 10년·15년 선고 “살인의도 없었다”

▲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모임의 공혜정 대표 등이 사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경북 칠곡과 울산 울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사건'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김양(당시 8세·초등2년)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당초 울산 계모에게는 사형을, 칠곡 계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구‧울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칠곡 계모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법은 "숨진 김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부인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임씨가 김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양의 사망원인이 한 차례 강한 충격 때문이라는 부정감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지법은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계모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칠곡 계모’ 임씨와 같은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는 수십분간 어린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양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전차 심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 선고 후 계모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도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항의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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