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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미국에서 직장 동료의 커피에 오줌을 넣은 남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컬페퍼카운티 지방법원은 2009년 3월에 발생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 제임스 캐롤 버틀러가 피해자인 마이클 어츠에게 5001달러(약 518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폐수관리 부서에서 일하던 버틀러는 환경서비스부 정비공 어츠가 싫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몰래 자신의 소변을 받은 뒤 어츠의 커피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츠는 자신의 상사에 이를 보고했고, 결국 연구실은 이 커피의 성분을 분석하게 됐다.

소변이 들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버틀러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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