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롯데홈쇼핑의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오후 5시경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헌 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와 함께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사장은 납품업체가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20억원대의 뇌물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사장은 회사 횡령 자금 2억여원과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아 이들 금액을 합하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신 사장 이외에 또 다른 그룹 고위층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