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인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20일 오후 10시경 재가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도군과 안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이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가를 마쳐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의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적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동해안 산불 사고(2000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03년) ▲강원 양양군 산불 사고(2005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2007년)▲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2012년) 등이 있었다.
차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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