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인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20일 오후 10시경 재가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도군과 안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이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가를 마쳐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의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적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동해안 산불 사고(2000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03년) ▲강원 양양군 산불 사고(2005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2007년)▲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2012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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