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 사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기아자동차 직영점 지점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올 초 부산지역 기아자동차 모 직영점 지점장인 박모씨는 고객이 일시불로 지불한 차량구매대금을 할부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챙겼다.

박씨는 고객에게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본사에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박씨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기아차는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 대신 박씨에게 횡령한 돈을 돌려받고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도 2개월이 지난 이달 초 해고했다.

결국 기아차는 대리점도 아닌 직영점에서 일어난 간부의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고객 신뢰 추락과 회사 이미지 하락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자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횡령 금액도 돌려받았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재직한 공로가 있는데 빨간줄을 올리게(형사고발)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직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인 해고처리를 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덮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