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회삿돈을 횡령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류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류했다.

앞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날 류 회장 변호인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졌고 피고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미 7개월의 구속기간이 경과된 점에 미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도 이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0년 7월자와 2012년 11월 2일자 진단내용은 협진의료로 입증된 내용이다"면서 "의료적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진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잘못이 있어 오진이 이뤄졌다 해도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추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진단서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라며 "진단서가 윤씨의 형집행정치에 파행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소내용도 사실이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과중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진단서가 형집행정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수년에 걸쳐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미뤄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윤씨의 주치인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류 회장은 2009부터 4년여 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 및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이 중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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