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국세청이 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탈루 혐의를 포착해 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유디치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추징액은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유디치과와 관련된 탈세 자료들을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로 탈세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 없이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세금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유디치과는 치협이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임플란트 시술비용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