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2등기관사인 이모(25·여)씨와 조기수 이모(55)씨, 박모(5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합수부는 1등기관사 손모(57)씨도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합수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

현재 전체 피의자 수는 11명이며,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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