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모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은 맞지만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명백하다"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전탑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비용을 고려해도 고씨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씨의 토지 위로 지나는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철거할 것을 명했으며, 그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고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 등에 한전의 154㎸ 고압 송전선이 지나게 되자 이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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