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유신정권을 풍자한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오(69)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로한 구속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던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모 신학원에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인권탄압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내용의 5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올 2월에는 86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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