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매일유업 계열사 (주)제로투세븐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 한방아토 4종(아토로션, 아토샴푸&바스, 아토크림, 아토수딩밤)’은 최근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처분기간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오는 8월 6일까지다.

제로투세븐은 해당 상품에 대해 '혈액순환, 항균, 청열, 항염, 독소배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임상완료로 효능효과 입증' 등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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