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대우조선해양(사장 고재호)이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 관련 유럽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가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특허무효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유럽 특허청이 최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5월,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를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바 있다.

프랑스의 세계적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가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조선해양 핵심 부품분야를 독과점해 온 해외 업체의 독식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배재류 이사는 “지난해 12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해 국내 기자재 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특허권과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 업체가 펼쳐온 견제를 막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기술은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연료 선박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4년여의 기간을 거쳐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2011년 개발 완료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