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녹각 (식품) <사진제공= 식약처>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동제약은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수입한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이 허가된 녹각은 다른 종류의 사슴 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