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이준석(빨간 원형)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서해지방경찰청 제공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달째 되는 15일 수백명의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지휘 책임이 있는 4명에게 15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선원 15명 모두를 구속기소했다.

선장 이씨와 1등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재판 장소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정했다.

검찰은 선장과 항해사·기관사 등에게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형법 조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작위에 의한 살인’과 같이 형법 제250조가 적용된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본부는 출항 때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에서 운항하면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아 심각한 과실을 범했으며, 사고의 1차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조타 미숙 탓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 사고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등대처가 부실했던 해경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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