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수원 수색 마친 검찰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검찰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21일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결국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에 대한 추적 및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5분경 철수했다.

경찰은 검찰 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금수원 외곽에 500여명의 경력을 배치, 외부인 접근을 막고 도주를 차단했고 금수원 인근에는 700여명의 경력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행히 검찰 수색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약 14만평 규모의 금수원 일대 30여개 동의 건물, 인근 숲, 폐객차, 농장 등을 수색했다.

또 금수원 내 예배당 등 종교시설, 유 전 회장의 서재와 생활공간, 스튜디오 등을 확인했으며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유 전 회장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되는 금수원 인근 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내부 문건, 컴퓨터 파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을 금수원에서 진행된 토요예배에 참석한 신도들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제3의 장소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금수원 내에서 농성을 벌인 구원파 신도들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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