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궤도부품 업체인 삼표그룹의 오너 일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아들인 정대현 전무가 궤도 시설이나 부품 등을 납품하면서 회삿돈 일부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삼표이앤씨와 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삼표 측이 공단 간부를 대상으로 납품 로비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삼표 그룹은 정 회장과 정 전무가 각각 83%, 12%씩 지분을 갖고 있다. 삼표이앤씨는 30년 전부터 철도관련 부품을 생산, 전체 철도궤도용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삼표그룹 오너 일가와 함께 김광재 전 공단 이사장 및 전현직 간부들, 서울메트로 직원(5급)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2004년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모든 공사 자료를 확보하고 비리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가 자체 개발한 B2S공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핵심 부품의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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