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73)이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고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계약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한 점 △탈세혐의에 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여전히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항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5일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사저부지 매입 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 가격을 실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청와대가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더 부담, 대통령의 매입금 부담을 낮춘 대신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이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2년 6월8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 인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꾸려져 수사에 나섰고, 2012년 11월 15일 김 전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김모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경호처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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