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뉴시스/YTN방송캡쳐 |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측 한 인사가 지난주 우리나라 주재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과 망명을 신청한 경위 등을 파악 중에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1290억여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은 종교나 정치와 전혀 무관한 단순 형사범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해당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은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거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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