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받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2011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번 7·30 재·보선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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