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강의전담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6월 6일. 사람들은 흔히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반민특위습격사건’이다.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약칭으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였다. 제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각 도에서 지명된 국회의원 총 10명을 조사위원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에 지방사무국을 두었고, 반민족행위자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즉 반민특위는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기구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이 함께 구성하였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가진 기관이었다는 것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중앙청의 사무실에서 중앙사무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친일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의 체포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고, 반민특위 역시 이러한 지지 속에서 친일파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서 체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공모하여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張璟根)의 주도 하에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다. 강원도 조사부 사무실도 경찰이 습격하여 조사관의 무기를 압수하고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도 철수시켰다. 이후 충남과 충북에서도 특경대 대원과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을 철수시키는 등 반민특위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특경대의 강제 해산으로 반민특위 중앙의 친일파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민특위습격사건이 발생한지 65년이 되었다. 반민특위는 해방과 정부수립 후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관이요, 활동이었다. 그러나 무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그를 추종한 친일파들에 의해 이들의 활동은 방해받았고, 결국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2014년.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한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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