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4일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위안부 문제, 무엇보다 한국정부 외교적 태도 중요해”
고노담화,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작성?… “명백한 거짓”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이고 새로운 권고 이뤄져야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지난달 20일 일본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해석한 것이다.

고노담화란 1993년 8월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가 일분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담화를 말한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과거 군 당국의 요청으로 위안소가 설치됐으며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감언, 강압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관헌 등이 직접 가담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사과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고노담화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 전반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20년간 한일관계를 지탱해온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강제 동원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매춘부’라는 등 도를 넘는 망언을 해왔다.

이미 일본정부는 고노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일본정권은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역사를 역행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상희, 남윤인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 한국염, 김선실)가 공동주최했다.

사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공동대표가 맡았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가 발제했다. 또한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양징자 대표를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 연구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성평등정책포럼 공동대표 남윤인순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일본, 위안부 강제동원이 식민지 범죄임을 인정해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원은 사료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고노담화가 나오기 전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조사는 1991년 1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내각관방 내각외정 심의실’에서 ‘조선반도출신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일본정부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군 당국이 위안시설을 필요로 했었다는 점 ▲위안부 모집 단속에 관해 위안부 모집자의 인선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문건이 군내부에서 나왔다는 점 ▲위안소 건조, 증간에 대해 군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이 나왔다는 점 ▲위안소 경영 감독에 관해 부대에서 위안소 규정을 작성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런 부분을 들며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의회로부터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1993년 두 번에 걸쳐 2차조사를 실시했다. 2차조사 보고서에서는 위안소 제도와 위안부 동원에 대해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수뇌부의 정책입안 관련 사료와 위안부 사망관련 자료 등 범죄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위안소, 위안부 관련 정책이 식민지 조선과 점령지 중국, 전선 등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운용됐는지와 관련된 자료 발굴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 연구원은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강제성은 정부조사 사료를 통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사료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제도를 식민지체제를 이용해 합법인 것처럼 운영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피해이자 전쟁 피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 통제했다는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됐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등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노담화 검증보고서의 허구와 일본의 책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원은 일본정부는 스스로 발굴한 자료에서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아울러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은 공창제에 의한 소개업자의 단순폭력이 아닌, 1938년 이후 공창제를 빌어 새롭게 성립된 위안소, 위안부 제도가 식민지 범죄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국제연대활동 통해 여론 만들어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양징자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일본에서 내한했다. 양 대표가 제공한 고노담화 검증을 추진했던 산케이신문과 일본유신회 등의 주장을 살펴 보면 고노담화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고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만을 근거로 ‘모집시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때문에 일본만이 성노예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인식하게 되며 미국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는 등 일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일본유신회 등은 주장하고 있다.

양 대표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노담화가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만을 근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 결과, 청취조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추가조사 결과도 거의 정리돼 있었으며 청취조사 종료 전에 이미 담화의 원안이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고노담화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 대표는 “한국정부는 고노담화 내용은 일본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이 연행의 강제성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거주·외출·폐업·거부하는 자유가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두고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은 인권침해 행위였다며 양 대표는 주장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노담화가 애매하게 언급한 일본정부와 군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고노담화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총리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령화된 피해자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 없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외교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한 국제여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내용과 관련해 김 교수는 “1993년 제2차 조사 이후 전면 중지돼 있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행위였다는 사실, 지속적인 위령사업과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국회 혹은 총리의 공개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식민지지배 책임이 전면적으로 선언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충 정리되면 한일 과거청산은 끝이라는 식의 접근은 또다른 청산해야 할 역사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고노담화 검증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남윤인순 의원은 “고노담화에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에 새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지만 이것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노담화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상임위 내 위안부 문제 관련 소위원회 설치, 국제적 공론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이고 새로운 권고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8월 14일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메모리얼데이로,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2014년 기림일에는 더 많은 나라가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 연구위원은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은 자기부정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라며 운을 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유엔 산하조직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거듭된 요청이라고 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아시아여성기금이 대다수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위안부 제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와 증언 자료들을 확충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사료, UN인권위원회 등의 다양한 보고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범죄”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해 나갈 것이고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의 양심세력과 연대하고 정치권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