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결혼 전부터 과도한 예단을 바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남편이 부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9일 부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부인의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결혼 이후에도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등 이혼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중소기업 대표의 자녀인 A씨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시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A씨에게 예물과 예단으로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현금 7000만원, 1000만원대 고급시계 등을 요구했으며, 부모의 직업이 좋은 친구들만 결혼식 하객으로 부르겠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A씨가 예물로 주기로 한 벤츠 승용차를 받지 못하자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해결하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말다툼으로 B씨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친정으로 나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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