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들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을 통해 NS홈쇼핑의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거래로 최소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이 NS홈쇼핑과의 물품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올린 경위와 카드깡 수법으로 챙긴 금액의 규모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 일부 임직원들의 공모 여부나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NS홈쇼핑 측은 "허위 주문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NS홈쇼핑은 가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며 "모든 거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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