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만료시 재청구 방침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경은 13일 오후 3시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 뿐만아니라 대검 강찬우 반부패부장과 윤갑근 강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 전 회장 검거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 추적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통상적으로 유 전 회장와 같이 장기 도주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이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 작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밀항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유 전 회장에 대한 DNA 분석 결과와 해안 경비·경계 태세 현황, 항공편 검문·검색 현황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확보한 DNA 시료와 6월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DNA 시료 분석 결과 동일 인물의 DN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 대조 분석해 형제간의 DN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지난 5월 25일까지 송치재 별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한 5톤 이상 선박에 대한 레이더 감시와 소형 선박에 대한 해경의 통제 상황, 외항 여객선에 대한 전수 조사, 세월호 참사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지문 대조 작업 결과 등을 근거로 유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즉시 다시 발부받아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구원파 신도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