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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의 혹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의·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성과 상습성의 판단기준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에,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성’에 해당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업이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지연이자제도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 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 재직근로자는 제외돼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지연 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해 장기간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할 경우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우리 노동시장에는 위반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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