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한국마사회가 서울서부지법이 용산화상경마장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통보했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6일 용산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시 주민들과 신중하게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반대대책위원회 채무자 9명에 대해서 용산화상경마장을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과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 이용, 고성 구호 제창 등을 못하도록 했다.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 당 각 50만원씩을 마사회 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마사회 측에는 10월 31일까지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을 허락했다. 하지만 반대단체가 수집해온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화상경마장을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하고 방학 동안에는 금, 토, 일요일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마사회는 시범운영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범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 국회, 마사회, 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등교일에는 화상경마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상호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 마사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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