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여동생의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두고 신 회장의 조카들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지난 2005년 신 회장이 여동생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낸 부의금을 두고 그의 자녀들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의 조카 A씨가 본인의 남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신 회장이 보낸 부의금이 수십억 원이니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남매들은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 원이고 이것에 근거해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47만 원이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부의금의 일부분인 1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건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서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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