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대명리조트가 고객에게 '초청권'을 발급해 놓고 객실이 없다며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대명리조트에서 1박이 가능한 '대명리조트 초청권' 1매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초청권을 사용하기 위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예약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객실이 없어 예약할 수 없다"는 대명리조트 측의 입장만 들었다.

유효기간이 7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초청권을 늦지않고 사용하기 위해 또 다시 6월에 사람들이 많이 밀리지 않는 평일 예약을 시도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A씨는 유효기간 내에 초청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A씨가 예약을 여러차례 시도했음에도 대명리조트 측은 번번이 객실이 없다며 예약을 거부, 사실상 쓸모없는 초청권을 줘 고객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명리조트가 공짜 투숙객이라고 고의적으로 예약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초청권 소지자가 객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초청권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A씨는 지적했다.

한편 대명리조트 측은 객실은 한정돼있고 회원권 보유 고객에게 객실을 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초청권 소지자는 객실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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