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여야는 1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제327회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통해 “국회의원 이완구 박영선 외 271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임시국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합의에 이루었으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및 구성 방법 등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법안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겼다.

지난 16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자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이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17일로 만료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아직 변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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