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검찰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올 2월 각하 처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 전 교수의 칼럼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을 고소할 당시 이 같은 결과를 우려, 국정원 감찰실장을 고소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개인이라도 표 전 교수의 칼럼 자체가 개인을 특정해 비난한 것이 아닌 만큼 여전히 칼럼이 지목하는 대상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표 전 교수는 2012년 대선 기간 일어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표 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같은달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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