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이름을 비롯해 사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피해자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은 후 읍·면·동을 검색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와 반상회, 공익광고 등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웹 사이트와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앱을 편리하게 다운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 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내실화,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