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이름을 비롯해 사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피해자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은 후 읍·면·동을 검색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와 반상회, 공익광고 등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웹 사이트와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앱을 편리하게 다운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 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내실화,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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