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따로 작성해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회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돼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은 위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 문건에는 삼성전자서비스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있을 시 어떻게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수검매뉴얼 <자료제공 은수미 의원실>

해당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당일 준비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점검마무리’라는 목차로 구성돼있으며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실적을 위해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같이 시정조치 정도의 경미한 법위반 사항을 4~5개 미리 준비해 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지적될 경우 확인서명을 거부하고 별도로 대응하라고 적혀있다.

더불어 해당 문건에는 근로감독관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회의실을 깔끔하게 준비할 것, 다과 및 음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할 것, 업체 대표가 아닌 해당 간부가 수감할 것, 잘난 척이나 타 감독관고의 신분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은 위원은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 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대응해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그 동안 왜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위장도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 위원은 “실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및 소속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포함) 노동관계법 위반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2차례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시정조치나 사법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협력회사의 경우에도 여러 시정조치 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근로감독 결과 ⓒ은수미 의원실

이에 은 위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각종 불법파견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법위반 지적이 이뤄진 바가 없고 협럭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 위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최근 5년간의 근로감독내용을 볼 때 결국 고용노동부와 삼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매뉴얼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문건의 제목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인데 삼성전자서비스는 모든 문건에서 협력사를 지칭할 때 ‘협력사’ 또는 ‘GPA’로 표기한다.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전국 107개 협력사에는 차량 검문이 가능한 협력사가 단 한 곳도 없는데 문건을 보면 건물 로비까지 수검관련자가 배웅하고 정문에는 최대한 간략히 검문한 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 위원께서 제시한 문건은 당사에서 작성하는 문건의 형식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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