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은 유디치과가 치과전문 주간지에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기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동참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유디치과가 '임플란트 저가정책'을 내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하자 다른 치과들이 반발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네트워크 치과는 치과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는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로 치과기자재 등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치협이 협회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막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치협 측은 협회로서 정당한 조치일 뿐 부당하게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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