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노트북에서 세월호의 국정원 개입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3층 데스크에서 발견된 노트북은 가족대책위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업무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위와 변호인은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증거보전기일 검증을 통해 노트북 내 내용을 확인한 후 국정원의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노트북에는 행사용 음악과 "세월호 승선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조식 메뉴, 운항시간, 공연시간, 입항시간 안내 문구 등이 수록돼 있다.

가족대책위 변호인은 "노트북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공식 업무용으로 추정된다"며 "노트북 안 내용은 세월호의 영상화면 장치와 연결돼 승객들의 안내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운항 및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가족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3년 2월 27일 작성됐다. 100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적혀있다.

세월호가 3월 15일 인천~제주항로에 취항한 점으로 미뤄 이 문건은 공식 출항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문건에는 직원들의 휴가계획 제출과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화장실 휴지/물비누 보충, 커피숍 책장 증설작업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갤러리 품(전시설) 천정 칸막이와 도색작업, 신설 객실의 비상탈출 및 안내문구 부착 등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대책위은 지적했다. 

대책위 변호인은 "직원들의 수당까지 국정원이 지적했다면 왜 했는지 진실규명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모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게 대책위와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입은 향후 세월호 피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묻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호인은 "세월호가 국가 재난보호선박으로 지정되고,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며 "국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작위에 의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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