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하이트진로음료 직원-생수계약업체, ‘8000만원’ 놓고 진실공방
생수계약업체 한신상사 “‘서류 조작’으로 빚더미, 억울하다”
하이트진로음료 “정당한 거래관계에 의해 생겨난 결제대금”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하이트진로음료의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생수계약업체에 부당한 결제대금은 부과 받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생수계약업체 한신상사(현 진로종합유통)에 따르면, 한신상사는 2010년 10월 1일 하이트진로음료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000만원을 담보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한신상사는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던 중 받은 적 없는 물품 대금이 청구돼 있는 것을 알게 돼 거래 책임자였던 하이트진로음료 영업부 과장인 A씨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나도 모르게 결제된 8000만원”

한신상사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6일 한신상사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김모씨와 하이트진로음료 A씨가 정산했던 물품대금미수금은 보증보험증권 2000만원을 제외하고 1026만9900원이었다.

그런데 하이트진로음료에서는 물품대금미수금이 1억39만2808원, 보증보험증권 2000만원을 제외했을 땐 약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신상사 김씨는 “하이트진로음료에서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39만2808원 중 보증보험증권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은 부당한 채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업부 과장 A씨가 한신상사 이름으로 상품을 출고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공급해주고 물품대금은 장부에 한신상사 이름으로 올려 부당하게 채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처음엔 A씨가 한신상사 이름으로 상품을 출고했다는 사실도, 그 대금으로 80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생긴 것도 몰랐다. 이 상황도 억울한데 A씨는 부당하게 당사 앞으로 만들어놓은 8000만원이라는 미수금을 회사에서 가져오라고 하자 우리를 속여 8000만원을 뜯어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A씨가 먼저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가져갈 목적으로 ‘퓨리스 생수 판매계약서’라는 문서를 내밀며 생수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독점으로 팔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우리는 약속어음으로 된 5000만원을 건네줬으나 독점판매권을 주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는 “그런데 5000만원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결제금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씨는 우리에게 받은 5000만원을 자신이 허위로 한신상사 이름으로 올려놨던 8000만원의 일부를 갚는데 사용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독점판매권을 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또한 “A씨는 (8000만원 중) 남은 3000만원을 회사에 갖다 주기 위해 내 이종사촌 동생 박모씨를 협박해 3600만원을 뜯어갔다”며 “개인사정으로 내가 자리를 비우자 당사의 경영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박씨를 찾아가 당장 채무를 갚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처리 된다고 협박했다. 이에 내 이종사촌 동생은 3600만원을 지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결국 A씨가 당사는 받은 적이 없는 물품에 대한 미수금을 한신상사 앞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자신이 한 짓을 회사와 한신상사 어느 곳에도 밝힐 수 없는 처지이기에 우리를 속여 8000만원을 뜯어가 회사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A씨는 원래 있지도 않은 8000만원이라는 결제대금을 회사에 낼 목적으로 나에게 독점판매권을 준다고 가져간 약속어음 5000만원과 내 동생에게 부도처리 된다고 협박해 가져간 3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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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직원 불법행위 논란에 뒷짐?

한신상사 김씨는 “하이트진로음료 A씨의 악행은 우리에게 8000만원이라는 빚을 만들어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몰래 박씨의 집을 근저당 잡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6월 17일 박씨가 운영하는 빈대떡집에 찾아가 하이트진로음료와 한신상사 간의 거래가 계속되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 위한 인감도장을 요구했다.

김씨는 “A씨의 요구에 장사로 바빴던 박씨가 인감도장과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용 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런데 A씨는 이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데 쓰지 않고 이를 악용해 마음대로 박씨 집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했다. 결국 근저당 잡힌 박씨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분노했다.

이어 “등기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의무자 본인이 법무사 앞에 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렇기에 A씨가 박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신 법무사를 찾아가 자신의 우무인(지장)을 찍어 신청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A씨가 한신상사 이름으로 벌인 거래로 발생한 세금으로 억울하게 160만원을 강서세무서에 지급하기도 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160만원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수 감정까지 받았지만…“의혹 투성이”

한신상사 김씨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더 큰 불을 지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국과수에사 채권양도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약서, 세금계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박씨 작성 시필 및 장부 등 여러 서류들을 감정 받았다.

국과수는 “채권양도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약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한신상사 명판 고무인영과 백지 및 추가약정서에 날인된 동명의 명판 고무인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약서 및 담보제공승락서에 기재된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필적과 박씨의 필적도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모두 잘못된 결과”라며 국과수에 감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국과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필적 및 우무인은 감정사항이 없었고, 채권양도서는 명판의 감정만 시행했으니 이점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씨는 “필적과 우무인을 감정하지 않고 그게 박씨의 것인지 A씨의 것인지 어떻게 안다는 말이냐”며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감정해놓고는 도대체 무엇을 감정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 변호인은 “국과수의 감정결과 우무인도 다 감정한 것처럼 나와 있었으나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결과 우무인을 감정하지 않았다고 나왔다”며 “이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국과수가)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여진다”고 털어놨다.

   
 

하이트진로음료 “거래관계 이상 無, 언론 악용”

이러한 김씨의 주장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거래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언론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거래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한신상사와의 거래관계가 지속될수록 한신상사 측에서 입금을 지연했고 이에 따라 상품대금이 계속 증가해 1억39만2808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소장을 통해 “상품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지난 2011년 4월 25일 명의상 대표 박씨의 오빠 B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보관하게 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14일 추가약정서에 의해 한신상사 측에서 기존의 부동산담보 8000만원과 보증보험당보 2000만원 외 추가적으로 5000만원을 담보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주장하는 1억39만2808원이라는 금액은 매월 판매액과 입금액을 정산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며 “회사가 교부받은 5000만원의 약속어음은 박씨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기에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근저당설정에 관해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가 박씨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서류에 찍은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는 빈대떡 장사를 하는 박씨의 손에 기름이 묻어 A씨가 대신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서면에는 본인이 우무인을 찍어야 하는 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신상사는 현재 A씨가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물품대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에서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줬다”며 “김씨는 거래과정에서 자신이 없을 때 받은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당사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A씨는 박씨의 필적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당사는 그 말을 믿는 입장”이라면서 “김씨가 언론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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