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 이석기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근혜가 아닌 야당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아닌 국정원에 의해 창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이 새누리당 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고, 그해 대선에서 야당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길게 생각안해도 오늘 내가 이자리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순한 가정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내세웠다"며 "정치재판과 사상재판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나를 가둬놓고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철권을 휘둘러도 그러한 정권은 끝내 성공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부정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 처럼 내란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실체로 존재하는 내란음모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온 힘을 다해 분단 시대를 끝내고 통일시대를 맞고자 분투해 왔다. 분단시대의 법정에 선 피고인은 내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누더기가 된 녹취록을 사실에 가깝게 바로 잡아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선처를)탄원해 준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황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도 이 의원 등의 최후진술에 앞서 "근거 없는 억측으로 짜맞춘 이 사건 제보자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 원심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세에 관한 한 번의 강연과 토론만 있었을 뿐 그 전에 내란음모에 관한 징후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실체 없는 생각만을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를 변혁하려는 생각이 반역죄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등 궁지에 몰리자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조작한 사건"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을 통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및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RO' 조직원의 제보를 통해 시작된 내란음모 사건은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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