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김지훈 일병 유가족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공군은 부관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故 김지훈 일병을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결정했다.

14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김 일병은 부관인 A중위에게 완전군장으로 얼차려를 받은 다음 날 새벽 경기도 성남비행장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행단 본부단장실로 옮긴 지 40여일 만이었다. 

같은해 8월 초, 군 헌병대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김 일병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공군본부에 순직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군본부 측은 올해 1월 20일, 김 일병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공군은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의 억압적 행위가 없었으며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동기부여로 상관 및 부서원 전원과 함께 무장구보(2회)를 실시한 바 이는 군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김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자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군 헌병대 수사보고서를 비롯해 정신의학적 전문의 소견서, 김 일병의 메모,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일병의 자살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A중위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부관 A중위와 이를 방조한 B단장의 처벌을 촉구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일병이 자살 당일 저녁, A중위는 권한이 없음에도 야간 완전군장 얼차려를 시켰고 평소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해 지적하는 등 가혹행위를 행했던 것이 동료 병사 등의 진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공군 측은 재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7개여 월 만인 지난 12일, 김 일병을 ‘일반 사망’이 아닌 ‘순직’이라고 뒤늦게 결론내린 것.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의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일병의) 정신의학적 추가소견 확인 결과,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 측은 유명 여배우의 동생으로 알려진 가해자 A중위와 해당 가혹행위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B단장이 방조한 책임을 물어 처벌과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당시 일반사망 결정은 순직 기준을 적용할 당시 심의했던 분들이 판단한 결과”라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듯이 해석에 따라 (순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의 아버지 김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공군본부 관계자 3명이 다녀가 순직확인서를 전했다”며 “처음에는 정신적인 병리현상이라며 일반사망이라고 해놓고 이제와 순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순직 처리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순직 처리에 대해) 당연한 결과가 돌아온 것 뿐이다”라면서도 “가해자 A중위와 방조자 D단장이 처벌돼야 하고 공군 측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군 김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중위의 가혹행위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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