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AP/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고발당했다.

18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과 대학 교수 등 4명은 아베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단체인신와카이(晋和会)가 정치자금 보고서에서 기부한 사람의 직함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신와카이의 회계 책임자와 아베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냈다.

기부자인 NHK 직원이 '회사 임원'으로 기입되는 등 신화카이의 2011년과 2012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된 기부자 9명의 직함이 허위로 기재됐다. 

허위로 기재된 9명의 직함은 나중에 모두 정정됐으나 고발인들은 회계 책임자의 경우 허위 직함을 기입한 혐의가 있고 아베 총리는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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